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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ights

'권리'라는 말의 적절한 사용을 발견하는 맥락 '권리'라는 말의 적절한 사용을 발견하는 맥락 내가 권리 이론에 대한 개설서를 쓴다면 서두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할 것 같다. 죽기 전에 쓰지 못할 것 같기도 해서 생각난 김에 습작을 남겨본다. (개인적으로는 자격부여(entitlement)로써의 권리 개념보다는 어떤 상태(state)로써의 right나 das Recht 개념이 관련한 사태를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논의의 이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개설서 앞단에서 전개하면 몇 명이나 심각하게 읽을까 싶다.) 조금 수정할 때마다 자꾸 누더기가 되는 건 어쩔.. ‘권리’라는 말은 언제 중심적인, 또는 본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가? ‘권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수많은 맥락들 중, 어떤 맥락의 문장들 속에서 그 본질적 의미로 .. 더보기
'power'의 번역으로서의 권한 개념 덧. power의 번역으로서의 권한 개념. 새벽에 썼던 글에서, power의 번역어로 쓰이는 "권한"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글을 복잡하게 만들것 같았기 때문인데, 현재 맥락과 무관하게 읽게 될 미래의 독자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별도의 글로 남긴다. 예전에 은사님이 권리의 문법에서 power를 ‘형성권’으로 옮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이민열 선생님의 “권리란 무엇인가” 번역도 이 번역어를 채택했다.) 내가 앞의 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할 때 entitlement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권리와 권한의 구분을 “그 이익 귀속 주체가 자신이나 제3자냐”의 기준에 따라 나누는 방식의 설명을 전제한 것이다. 사실 법철학에서 통용되는 “대통령의 권한”.. 더보기
권리, 권위, 권한 등 권리를 둘러싼 개념들에 대한 논쟁에 관해 법학-철학-교육학-법철학 등등, 다소 소모적인 용어 논쟁을 하시는 듯하여 씀. 교권, 인권이니 용어 잘 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용어는 학자들이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거고, 요즘 사건들에 대한 반응에서 학생의 권리/인권 개념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 것도 맞지만, 요즘 벌어지는 일들의 근본적 원인이 단지 권리와 같은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것임. 물론 정치적으로 개념들을 가지고 대중을 현혹하며 장난질치는 일들이 빈번하고 지금도 약간 그런 시도가 관찰되지만, 지금의 현상은 더 근본적인 사회적 원인의 결과이거나 상관관계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봄. 어쨌든, 너무 깊은 개념 분류 수준은 말고, 보통 또는 유명하게 사용하는 용례 수준에서 설명. (moral) rights 와 leg..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