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t 썸네일형 리스트형 'power'의 번역으로서의 권한 개념 덧. power의 번역으로서의 권한 개념. 새벽에 썼던 글에서, power의 번역어로 쓰이는 "권한"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글을 복잡하게 만들것 같았기 때문인데, 현재 맥락과 무관하게 읽게 될 미래의 독자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별도의 글로 남긴다. 예전에 은사님이 권리의 문법에서 power를 ‘형성권’으로 옮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이민열 선생님의 “권리란 무엇인가” 번역도 이 번역어를 채택했다.) 내가 앞의 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할 때 entitlement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권리와 권한의 구분을 “그 이익 귀속 주체가 자신이나 제3자냐”의 기준에 따라 나누는 방식의 설명을 전제한 것이다. 사실 법철학에서 통용되는 “대통령의 권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