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된 자격부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라는 말의 적절한 사용을 발견하는 맥락 '권리'라는 말의 적절한 사용을 발견하는 맥락 내가 권리 이론에 대한 개설서를 쓴다면 서두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할 것 같다. 죽기 전에 쓰지 못할 것 같기도 해서 생각난 김에 습작을 남겨본다. (개인적으로는 자격부여(entitlement)로써의 권리 개념보다는 어떤 상태(state)로써의 right나 das Recht 개념이 관련한 사태를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논의의 이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개설서 앞단에서 전개하면 몇 명이나 심각하게 읽을까 싶다.) 조금 수정할 때마다 자꾸 누더기가 되는 건 어쩔.. ‘권리’라는 말은 언제 중심적인, 또는 본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가? ‘권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수많은 맥락들 중, 어떤 맥락의 문장들 속에서 그 본질적 의미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